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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무엇을 받나요?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2025.01.23.~
💡 신청 전 꼭 알아두기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복지로에서 가능하고, 공동·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가 필요해요.
-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소득·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 2025.01.23.~. 예산·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동대문구)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동대문구 · 정확한 한도·금리·조건은 소관기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