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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무엇을 받나요?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전 꼭 알아두기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복지로에서 가능하고, 공동·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가 필요해요.
-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소득·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별도 기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예산이 정해진 지원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 주차관리과/051-220-4516)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사하구 주차관리과/051-220-4516 · 정확한 한도·금리·조건은 소관기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