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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엇을 받나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신청 방법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 신청 전 꼭 알아두기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복지로에서 가능하고, 공동·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가 필요해요.
-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소득·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예산·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 정확한 한도·금리·조건은 소관기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