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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무엇을 받나요?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신혼부부, 출산가정, 청년 단독거주자)에게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 최대금액: 출산가정 300만원, 신혼부부 150만원, 청년 단독거주자 150만원 한도 내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유형
① 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②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
③ 청년 단독거주자: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단독 거주자
- 신축‧구입: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①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②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관련지원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장인프로젝트사업),
2026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간가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등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주거관련 유사사업(예: 공무원 임대 아파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예정인 경우
신청 방법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연 1회 신청
💡 신청 전 꼭 알아두기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복지로에서 가능하고, 공동·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가 필요해요.
-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소득·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 연 1회 신청. 예산·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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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 정확한 한도·금리·조건은 소관기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