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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市 4.1% 부담)로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무엇을 받나요?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지원내용 :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로(市 4.1% 부담)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심사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 자 부 담 : 은행금리(변동금리) - 4.1%(市부담)
- 은행금리 : 변동금리 (신잔액 cofix 6개월 + 가산금리 2.3%)
대출기한 연장 시 대출금리는 연장 신청일 기준 협약서에 따른 금리로 재산정
- 대출조건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최초 2년, 2년씩 연장, 최장 6년)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19~39세 미혼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인 자
세종시 외 거주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 기본요건 : 무주택자
- 전세계약요건 : 신규 전세계약예정자 또는 잔금처리하지 않은 신규전세계약자
- 유형별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직장인(취창업자) : 미혼,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
-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청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 주택요건
- 세종시 내 (반)전세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이 미혼청년은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불가
-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① 주택공급: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② 금융지원: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금년 접수 마감
💡 신청 전 꼭 알아두기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복지로에서 가능하고, 공동·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가 필요해요.
-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소득·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 금년 접수 마감. 예산·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044-300-6033)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044-300-6033 · 정확한 한도·금리·조건은 소관기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