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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공공임대·분양현금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 -신청: 26. 3. 3 ~ 3. 23

무엇을 받나요?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지원금액: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선정방법: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따라 선정 ※ 선정 후 포기자 등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예: 3~6월분 7월 지급, 7~9월분 10월 지급, 10~12월분 12월 지급) ※ 신청월(3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7월 예정)

<선정 우선순위>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경

<소득산정> 소득 산정을 위한 인원수 및 건강보험 고지액 합계 기준

① (인원수) ㉠주민등록상 인원이 대상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 전부도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가구원수)으로 포함

② 건강보험료 고지액(㉠+㉡) 전부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공 통)

(청 년)

(신혼부부)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다만,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제외대상)

◦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단, 공고일 전 중지신청한 경우 재신청 가능)

◦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입주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임차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제외

◦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청년월세의 경우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 외국인인 경우 ▷ 청년 1인, 신혼부부 2인 모두 해당 시

◦ 월 임대료 납부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출퇴근)은 신청 가능

◦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방법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2026. 3. 3. 09:00 ~ 2026. 3. 23. 18:00

💡 신청 전 꼭 알아두기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복지로에서 가능하고, 공동·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가 필요해요.
  •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소득·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 2026. 3. 3. 09:00 ~ 2026. 3. 23. 18:00. 예산·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부산광역시 /051-888-3531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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