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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무엇을 받나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연장 사유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전 꼭 알아두기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복지로에서 가능하고, 공동·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가 필요해요.
  •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소득·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별도 기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예산이 정해진 지원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부산광역시/051-888-3531, 부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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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부산광역시/051-888-3531, 부 · 정확한 한도·금리·조건은 소관기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