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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무엇을 받나요?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지원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직접입력

신청 기한

2025.01.20~2026.12.31

💡 신청 전 꼭 알아두기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복지로에서 가능하고, 공동·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가 필요해요.
  •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소득·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 2025.01.20~2026.12.31. 예산·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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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 · 정확한 한도·금리·조건은 소관기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