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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전세·월세 대출현금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무엇을 받나요?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지원제외대상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2023.06.15~2028.02.22

💡 신청 전 꼭 알아두기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복지로에서 가능하고, 공동·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가 필요해요.
  •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소득·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 2023.06.15~2028.02.22. 예산·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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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정확한 한도·금리·조건은 소관기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