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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무엇을 받나요?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실행일 기준)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5%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금리를 적용함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중인 자
-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용중인 자
-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자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인 자 또는 실행하였던 자*
-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5.0%*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전 꼭 알아두기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복지로에서 가능하고, 공동·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가 필요해요.
-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소득·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예산·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대전광역시(☎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431, 하나은행 대전시청점)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431, 하나은행 대전시청점 · 정확한 한도·금리·조건은 소관기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