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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무엇을 받나요?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2026.01.19~2026.12.31
💡 신청 전 꼭 알아두기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복지로에서 가능하고, 공동·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가 필요해요.
-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소득·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 2026.01.19~2026.12.31. 예산·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주택토지과/064-710-4253 · 정확한 한도·금리·조건은 소관기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