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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무엇을 받나요?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 신청 전 꼭 알아두기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복지로에서 가능하고, 공동·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가 필요해요.
  •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소득·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예산·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하기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 · 정확한 한도·금리·조건은 소관기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