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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무엇을 받나요?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신청 전 꼭 알아두기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복지로에서 가능하고, 공동·금융·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가 필요해요.
  •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 온라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면 주민등록등본·소득·가족관계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현금 지급형 지원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예산·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해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어려우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하기 →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 · 정확한 한도·금리·조건은 소관기관 확인